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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50회 미만 간이사업자를 위한 꿀정보 정리!
2025년부터 온라인에서 판매 활동을 준비하거나 소규모로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연간 거래 50회 미만 간이사업자에 한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는 해당이 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니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저도 당근에 광고를 내야 할 것이 있어서 확인 중에 통신 판매업 신고가 필수가 아녔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듯해서
이렇게 티스토리를 통해서 공유드립니다. 요즘 젊은 분들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시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공유 드립니다.
1. 통신판매업이란?
먼저 통신판매업이란 무엇일까요?
통신판매란 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마트스토어나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마켓, 블로그 마켓, 쿠팡 마켓플러스, 네이버 톡톡로 주문받는 것들도 모두 통신판매에 해당돼요.
💡 기존에는 이러한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 반드시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죠.
2. 그런데 이제 신고 안 해도 된다?
2025년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건수가 50건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1인 창업자나 부업으로 소규모로 판매를 시작한 분들이라면 더 이상 복잡한 신고 절차 없이도 당근마켓이나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말이죠.
3.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 1) 간이과세자여야 한다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할 때 일반과세자(부가세 매출액 연 8,000만 원 이상)가 아닌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 미만)로 등록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2) 직전 연도 거래 건수가 50회 미만
- 여기서 ‘건수’란 거래된 횟수를 의미하며, 금액이 아닌 거래된 횟수 기준입니다.
- 예: 작년에 스마트스토어에서 45건, 당근에서 4건 판매했다면 총 49건 → 면제 대상!
4. 당근마켓, 스마트스토어, SNS 광고도 가능?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그럼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해도 스마트스토어, 당근마켓에 광고 걸 수 있는 거야?”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광고 게재를 하려면 쇼핑몰 URL과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필수로 등록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면제 대상자는 신고번호 없이도 광고 플랫폼에 상품을 노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습니다.
✔ 당근마켓 광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광고 등도 가능
✔ SNS 광고, 인스타그램 마켓, 블로그 마켓 운영 시에도 적용
5. 신고 면제는 선택이야, 의무는 아니야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면제’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이에요.
- 원한다면 여전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 신뢰 확보, 환불·교환 정책 고지 등을 더 명확히 하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 또한 면제 조건을 초과한 경우(예: 거래 횟수가 50건을 넘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면제 대상 여부 확인은 어디서?
내가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통신판매사업자 신고 사이트
(https://www.ecplaza.go.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재 신고 여부나 대상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조회 메뉴에서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7. 향후 유의사항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좋은 제도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도 있어요:
- 한 해 거래 횟수가 50건 이상이 되면 다음 해부터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제품 하자, 환불 정책 등은 충실히 안내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구매자와의 분쟁이 생겼을 때 신고번호가 없으면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8. 마무리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유연한 제도
이번 조치는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거나 부업 형태로 소규모 판매를 하는 이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나 창업 초기부터 통신판매업 신고, 구청 방문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제품을 판매하고 마케팅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죠.
하지만 무신고 상태가 모든 것을 다 면제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거래 횟수, 판매 규모를 잘 파악해 가며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 줄 요약:
직전 연도 거래 50건 미만 + 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이제 당근마켓, 스마트스토어, SNS 광고도 신고 없이 바로 가능!
참고사이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384&chrClsCd=010201
행정규칙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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