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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도 쉬면 돈을 물어야 하는 현실
최근 MBC 보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쿠팡 배송기사들이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하면 ‘용차비’라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차’란 배송기사가 사고나 질병으로 빠졌을 때 투입되는 대체 인력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 비용이 노동자가 아닌 회사가 부담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계약서를 통해 배송기사 본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배송기사는 배송 중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차비를 물어야 했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는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 병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용차비 부담 때문에 외래 치료조차 미루다 결국 심장 수술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즉, **“쉬면 돈을 잃고, 돈을 아끼려면 몸을 망쳐야 하는 구조”**가 쿠팡 배송기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2. 퇴사 후에도 따라오는 ‘용차비 청구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배송기사는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퇴사를 선택했지만, 대리점은 그에게 ‘용차비’ 명목으로 7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밀린 수수료 36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42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빚을 지고 퇴사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업무 중 다친 경우, 그 비용을 본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역시 위법 소지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과 대리점은 여전히 이런 계약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다른 택배사와의 차이점
2021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후,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들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불공정 조항들을 대부분 개선했습니다. 특히 ‘용차비 부담’ 조항을 삭제하여, 노동자가 아플 때 대체 인력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택배사가 아닌 e커머스 기업”이라고 규정하며 제도적 개선을 피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른 택배사 기사들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확보한 반면, 쿠팡 배송기사들은 여전히 불리한 조건 속에 방치된 셈입니다.
4. 쿠팡 계약 구조의 문제점
쿠팡 배송기사들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용차비는 배송기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MBC가 확보한 10건 중 8건이 이렇습니다.
이는 결국 노동자가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다쳐도 쉴 수 없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생계가 걸린 상황에서 배송기사들은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거나, 아니면 빚을 지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이중의 압박을 받습니다.
또한 쿠팡은 배송기사들에게 구역 보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출근율’이나 ‘회수율’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해 왔습니다. 이는 노동 안정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 조건입니다.
5. 사회적 의미와 파급 효과
쿠팡 배송기사들의 현실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택배는 국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가 되었고, 배송기사들은 사회를 지탱하는 ‘생활물류 노동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프면 돈을 내야 쉬는,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구조는 결국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면 쉬어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쿠팡 계약 구조 속에서는 이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6. 결론: 바뀌어야 할 것들
쿠팡은 이제 더 이상 ‘예외 기업’ 일 수 없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생물법)과 사회적 합의의 취지를 따르고, 다른 택배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약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공정위 역시 불공정 계약 조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배송기사들에게 ‘아파도 쉴 권리’, **‘다쳐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권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많은 사람들이 “쿠팡 배송은 마지막 생계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보루마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쉬려면 돈을 내야 하는 구조라면, 과연 그것이 희망일 수 있을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쿠팡의 변명이나 회피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변화입니다. 이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하청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직통 보고를 요청하셨으며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쿠팡도 개선을 하지 않는 다면 물류에서 퇴출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갑질에 대한 사회 인식은 엄청나게 빠른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루속히 해결되길 바라면서 마칩니다. 빠른 개선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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