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7월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어떻게 달라지나?**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이란?차주의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 총액 비율을 뜻하며,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까지 반영해 더 보수적으로 산정합니다.변경된 가산금리 수준수도권: +1.5% p (현행 1.2% p → 1.5% p)비수도권: +1.0~1.25% p 적용.예시: 6천만 원 연봉의 수도권 거주자가 변동금리 30년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약 3.64억 → 3.52억으로 1,200만 원 감소.기존과 비교2단계 기준: 수도권 +1.2% p, 비수도권 +0.75% p3단계 기준: 수도권 +1.5% p, 비수도권 +1.0~1.25% p한도 영향 사례연봉 1억 원, 변동금리 4% 기준:2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