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은 자산이 아닌 거주하는 곳"이라는 기조 아래, 2026년 세제개편안(부동산 세제 부문)을 확정 발표했습니다.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대폭 줄이고, 초고가 주택·비거주 1주택·고차익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1. 한눈에 보는 핵심 개편 포인트구분현행개편안 핵심 변경 사항종부세 과세기준주택 수 중심주택 가액(합산 금액) 기준 단일화 (2028년 전환)1주택 종부세 공제공시가 12억 원실거주 14억 원 (시가 약 20억) / 비거주 9억 원 (차등 과세)양도세 장특공제보유(4%) + 거주(4%) (최대 80%)보유 공제 단계적 폐지 → 거주 공제(연 8%) 일원화양도세 공제 한도한도 없음공제 한도 10억 원 신설 (초고차익 절세 차단)..